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하계계절제 및 2학기 학기제, 주말제 CO-OP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학과 |
메이크업과ㆍ분장예술과, 헤어디자인과, 피부미용과, 호텔조리학부, 호텔제과제빵과, 바이오식품ㆍ와인마스터과, 관광호텔학부, 인터넷게임과, e-스포츠게임과, 건축리모델링과, 인테리어리모델링과, 디스플레이코디네이션과, 웨딩매니지먼트과, 이동통신고객관리과, 경호행정과, 스포츠건강과학과, 생활체육과, 국제태권도과, 연극영화과, 영화방송제작과, 뮤지컬과, 연예매니지먼트공연이벤트과, 병원의료행정과, 패션과 |
참여자격 |
- 모집대상 학과․전공의 1~2학년(2년제), 1~3학년(3년제) 재학생으로 |
- 재학생 인원에 따라 성적상위 10~30% 이내인 자(성적증명서 첨부) |
재학생인원 |
참여자격 |
50명 미만 |
성적상위 10%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성적상위 20% |
100명 이상 |
성적상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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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자격증사본 첨부) |
- 지도교수가 관련분야의 직무능력을 특별히 인정하여 추천하고, 산학협력처장의 승인을 득한자(※지도교수와 산학협력처장이 날인한 CO-OP 교육승인신청서 반드시 첨부) |
※ 2008년 1학기 학기제 이수자는 2008년 2학기 학기제 참가를 제한합니다. |
선발방법 |
- 본교와 산업체의 선발기준에 의거 분야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도교수가 선발
- 선발 인원은 각 학과ㆍ전공별 재학생의 30% 이내 |
혜택 |
- 학교 수업대신 산업체에서 하계방학동안 7주(계절제), 2학기 동안 90시간 이상(주말제),
15주(학기제)동안 근무하면서 실무를 익히고, 수당을 받으며, 학점을 취득한다.
- CO-OP 교육과정이수증을 발급하여 취업이나 승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취업 시 CO-OP 교육과정 이수자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고 취업시킨다.
- 각종 지원제도와 연계 실시가능 합니다. |
☞ 각종 지원제도(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민관협의기구 「대학생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유선 면담을 통하여 연계 가능 자격을 먼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국가 지원 제도와 연계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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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 산학협력프로그램」- 계절제, 학기제와 연계 가능 |
○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4개월 동안1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 학생에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연계 실시가능
○ 신청조건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 미경험자)
-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 산학협력 민관협의기구 「대학생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학기제와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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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산학협력교육을 할 경우 4개월~6개월 동안 1개월에 최대 30만원까지 학생에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과 대학 간의 협의지원 협약 체결되고 학생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가능
○ 신청조건 - 노동부 청소년연수지원제와 동일
○ 신청방법
- 학생 :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참가신청서(학생용)제출
- 산업체 : 산학협동교육프그램 참가신청서(산업체용)및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체가 민관협의기구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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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파견일정 및 방법 |
- 신청기한 및 파견기간 |
구분 |
하계계절제 |
2학기 학기제 및 주말제 |
신청기한 |
파견기간 |
신청기한 |
파견기간 |
CO-OP교육만실시 |
2008. 6. 13 |
하계방학 중 7주 |
2008. 6. 13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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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8. 25 ~ 12.12 |
CO-OP교육 & 노동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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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 산업체와 협의
(2008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지침이 변경되어 신청 주체가 산업체이므로 파견 산업체와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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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교육&민관협의기구
「대학생산학협동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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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없음 |
2008. 6. 13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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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1 ~ 12.30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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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 신청방법 |
ㆍ 학과별 지도교수와 먼저 면담 실시 후 온라인 신청
ㆍ 온라인 신청 ☜ 클릭 |
○ 학생신청(온라인) : 로그인 → 학생서비스 → 교육과정지원 |
※ 신청자격 증빙서류는 제출하여야 함(성적증명서 or 자격증사본 or CO-OP교육승인신청서) |
○ 산업체신청(온라인) : 로그인(회원가입) → 산업체서비스 → 파견요청
○ 약정체결(서류제출) : CO-OP교육약정서 제출(학생서명, 산업체 직인) |
※ 각종 양식은 co-op.tk.ac.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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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사항 |
- 하계계절제를 신청한 학생은 산업체 현장교육 7주 동안 근무함 |
- 학기제를 신청한 학생은 학교수업 대신 2주간의 학교 수업과 13주간의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15주 동안 근무함(※학기제는 학교수업과 CO-OP 교육을 동시에 이수할 수 없음) |
- 주말제를 신청한 학생은 평일에는 학교수업을 이수하고, 주말을 이용하여 산업체 현장교육으로 90시간이상 근무함 |
- 학기제 경우 소속된 계열이나 학부(과) 혹은 전공의 해당학기에 개설된 학점만 이수가능, 즉 소속된 계열이나 학부(과) 혹은 전공의 해당학기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CO-OP 교육으로 성적처리 되지 않음 |
※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관련학과의 지도교수와의 면담하기 바랍니다. |
문의 |
담당부서 : 산학협력처ㆍ단, CO-OP 교육본부
E-mail : sun302@tk.ac.kr
Tel : 053)850-1328, 9 Fax : 053)850-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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