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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안내

조회수
4,751
등록일
2006-01-13 11:20


2006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지원 사업안내



1. 지원목적

  ○ 농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4.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2순위자는 신청인원 및 예산범위에 한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학생) : 2006. 01. 16(월) ~ 02. 03 (금) (http://scholar.krf.or.kr)
    
○ 신청서류제출 : 2006. 02. 8(수)까지
    
○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자금융자 담당앞

   나. 신청방법
    ○ 학생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가입 후 온라인신청

   다.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ㆍ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마. 신청절차
   ○ 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바. 제출서류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ㆍ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사. 기타 사항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rf.or.kr) 공지사항 및 장학지원사업→전체장학금사업
        안내→농촌장학금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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