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아리 홍보기간 : 2007년 3월 12일(월)
~ 3월 16일 (금요일까지) |
2. 동아리 등록기간 :
2007년 3월 19일(월) ~ 3월 23일 (금요일 17시 00분까지) |
3. 동아리등록 목적
|
본 규정은 대경대학(이하"본교"라
한다) 학생동아리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학생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4. 동아리 의의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 개개인의 정서함양과 교양, 취미활동을
통한 학내질서 확립 및
면학분위기조성 등 정서함양과 사회생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자신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의의를 두며 동아리목적에 따라 학생회 각 부서 산하로 한다. |
5. 동아리등록 요건 :
동아리로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학칙
제63조에 부합되어야 한다. |
소속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
동아리의
설립목적 및 활동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설립목적이
타 동아리와 중복됨이 없이 고유한 성격을 지녀야 한다. |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추대하여야 한다. |
6. 동아리 등록 절차 |
동아리로서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규등록
신청서
|
재등록
신청서 |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회칙
1부. |
재등록신청서
1부.
임원
및 회원명단 1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회칙
1부. (단, 개정이 되었을 경우) |
|
7. 동아리에 따른 유의사항 |
1) 승인 |
① 제3조에 의거 등록신청을 마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로부터 동아리로 인정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
가.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단체.
나. 학칙에 위배되는 단체.
다. 교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단체.
라. 기존 단체와 유사한 단체.
마. 운영상 재정능력이 없는 단체.
바.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사. 기타 학생활동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
2) 등록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장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동아리의 활동이 본연의 목적에 심히 이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나. 학칙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경우.
다. 기타 본 규정을 위배하였을 경우 |
② 활동 및 성격이 유사한 동아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통폐합할 수 있다. |
③ 동아리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그 동아리의 대표자는
해체 사유서를 학생지원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행사승인 |
① 교내·외를 막론하고 학생의 집회를 포함한 학생활동은
교학처(학생)에 비치된 행사
승인신청서에 집회내용을 기재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처(학생)에 제출하여
학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집회 및 행사승인 사항 |
구분
|
제출기일
|
승인사항 |
동아리의 일반집회
|
5일 전
|
교학처장 |
교내집회 및 행사
|
7일 전
|
교학처장 |
교외집회 및 행사
|
10일 전
|
학 장 |
타 대학과의 연합행사
|
1개월 전
|
학 장 |
|
③ 교내에서 광고, 인쇄물 및 현수막 등을 붙이거나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 지도위원회 |
①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하고
동아리의 추대를 받아학장이 승인한다. |
② 지도교수는 2개 이상 단체의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없다.
단, 학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에는 2개의 단체도 지도할 수 있다. |
③ 지도교수는 소속 단체의 행사에 임장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④ 지도교수가 해외연구 및 출장으로 인하여 다른 교원에게
일정기간 대리업무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학처에 추천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지도교수가 사임했을 경우 그 단체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상벌관계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동아리 및
회원에 대하여 학장 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
학교발전에
공이 크다고 인정될 때
선행이 뚜렷하여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기타 포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징계할 수 있다. |
차기집회
중지 |
가. 행사승인서 미 제출. |
한
학기간 활동중지(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
가. 불법집회시.
나.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
다. 불법광고 게시.
라. 활동실적이 부진할 때. |
해체
및 관련 임원처벌(아래 각 호에 해당될 때) |
가. 전 호에 해당하는 일이 2회 이상일 때
나. 불법집회, 인쇄물 불법제조 및 배포를 동시에 할 때.
다. 본 대학의 학칙 및 동아리 설립목적에 위배되었을 때.
단, 해체된 동아리의 명칭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3) 처벌기간중인 동아리(학생)라도 정상에
따라 감벌할 수 있다. |
● 전공 동아리 신청 ●
|
전공
동아리 홍보기간 : 2007년 3월 12일(월) ~ 3월 16일(금요일까지) |
전공
동아리 등록기간 : 2007년 3월 19일(월) ~ 3월 23일(금요일 17시 00분까지) |
전공
동아리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찬동하는 정규회원이 10명 이상으로 한다. |
전공
동아리 등록 신청서 |
① 동아리 등록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③ 지도교수 취임승락서 1부.
④ 동아리회원 및 임원 명단 1부.
⑤ 회칙 1부. |
이외
모든 사항은 “동아리 신규 등록”과 동일함. |
동아리
안내 |
분
류
|
내
용
|
활동중인
동아리
|
분
류
|
내
용
|
활동중인
동아리
|
분
류
|
내
용
|
활동중인
동아리 |
예술
동아리
|
합창단
|
|
학술 및
취미
동아리
|
시
|
|
체육
동아리
|
테니스
|
|
통기타
|
|
문학
|
|
등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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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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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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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링
|
|
그룹사운드
|
|
레크레이션
|
|
수영
|
|
종교
동아리
|
기독교
|
|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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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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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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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꽂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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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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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톨릭
|
|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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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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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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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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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구
|
|
원불교
|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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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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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회 |
교양
및
봉사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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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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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茶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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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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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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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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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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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검우회 |
자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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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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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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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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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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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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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아리 회원 모집 장소 (본관 학생식당 앞 등나무 밑) |
|
대경대학
교학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