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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 복학 / 휴학/ 재입학 안내

조회수
5,289
등록일
2007-01-08 16:34

2007학년도 1학기 복학 / 휴학/ 재입학 안내

▣ 복학안내

1. 복학기간 : 2007. 2. 5(월) ~ 2. 8(목)까지

2. 지 참 물
 가. 일반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나. 군복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3. 참고사항
 가. 일반복학대상자 중 군입대자 또는 입대예정자군복무확인서 또는 입영통지서를 지참 하여
 교무처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미 신청시 제적처리 됨.)
 나. 복학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무처(☎850-1212) 로 문의바랍니다.

▣ 휴학안내

1. 휴학기간 : 2007. 2. 12(월) ~ 2. 15(목)까지

2. 지 참 물
 가. 가사 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사유서 1부
 나. 군입대휴학자 :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재입학안내

 개인사정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제적 및 자퇴생(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한번 더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재입학 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대상자
 가. 본 대학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학생 (제적 및 자퇴생)
 나. 재입학 사실이 없는 자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7. 2. 5(월) ~ 2. 23(금)
 나. 장소 : 본 대학 교무처

3. 제출서류 및 준비물
 가. 재입학원 (소정양식 - 교무처 비치)
 나.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4. 기타사항
 가. 재입학 신청자의 전적학과가 통ㆍ폐합된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함
 나.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대학에서 지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는 재입학을 취소함
 다.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 인정함.
 라. 재입학은 학과별 잔여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함.
 마. 자퇴 또는 제적 처리되기 전 2년제 수업연한의 학과가 3년제 학과로 전환된 경우 재입학자 3년제 수업연한을 따른다.
 바.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산업체위탁교육생 제적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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