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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조회수
4,798
등록일
2006-06-05 14:29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전액 무료지원)

 

1. 사업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자율적ㆍ주도적인
   평생직업능력 개발 유도

2. 지원대상

   가.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자.
   -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자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에서의 근속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2년이상인 자를 포함

   나. 지원과정은 해당 학위과정의 정규학기에 한함(계절학기 제외)

   다. 지원제외 대상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신청학기 12학점 미만인자
   - 신청학기 평균평점이 환산점수(100점 만점)가 80점미만인 자

3. 지원내용

   가.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 한도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을 지원하며 1인당 총 지원
        금액은 최대800만원
   나. 실제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제납부금액만 지원
   다.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대부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라. 지급시기 : 학기 종료 후 사후지급

4. 지원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나. 접수시기 :
'06. 9. 1 - 9. 14(2주간)
   다. 접수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자는 학작금지원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제출서류

   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서
   나. 서약서
   다. 수업료 등의 납부 영수증(직전학기)
   라. 경력증명서
   마. 신청학기 성적증명서(직전학기)
   바. 통장사본
   사. 재학(졸업)증명서
   아. 근로계약서 사본
   자.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

6. 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7. 지원확정자 공고 및 학자금지원

   심사결과 고득점 순위에 의거 심사하여 대상자 확정 및 학자금 지원금액 결정

8.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담당자 : 장옥희 053-586-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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