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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조회수
9,736
등록일
2008-01-07 09:28
2008-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icon.gif1. 대출자격 요건

- 우리대학 재학생(신입생, 복학 및 재입학생, 전공심화 과정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백분율 70/100이상인 자.(신입생은 제외)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195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007년 7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거나 1개월 이상 연체가 3회
이상이 아닌 자
※ 기등록자(자비등록자) 대출
- 재학생 기등록자 기등록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숙지바람.(단, 신입생은 가능)

icon.gif2. 대출은행 및 대출금액 : 농협, 대구, 국민은행 / 등록금 + 생활비 1백만원
(신청자에 한함) + 보증료

※ 대출신청 후 대상자(기금승인)로 확정되면 위 은행 중에서 대출가능
※ 보증료 : 대출금액에 대하여 3%이내에서 보증료 납부기간에 따른 보증료 차등적용

icon.gif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 재입학생, 전공심화 과정생 포함)동일

: 2008년 1월 7일(월) ~ 3월 27일(목) 15:00까지

icon.gif4. 신청방법 및 대출절차
① 반드시 융자받을 은행(농협, 대구은행,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 등록(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
②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에서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③ 회원가입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④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하고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만 입력(친권자가 지정 후 성년으로 친권이 폐지된 경우 포함)하고, 친권자 지정 없이
이혼한 경우 부모 모두를 입력할 것.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이게 있음.
⑤ 대학 또는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기이용자 중 기제출 자료와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서류제출 생략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마이학자금>진행 현황」
또는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가.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 재입학생 포함) 중 미성년자(1988년 3월 31일 이후 출생자)
: 대출받을 은행에 증빙서류 제출
나. 신입생 및 재학생(복학, 재입학생 포함) 중 성년자
: 대경대학 학생지원처에 증빙서류 제출(FAX제출불가)

우편접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학자금융자
담당자 앞
다. 증빙서류 종류
증빙서류 제출여부
주민등록등본 필수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부모2인 또는 배우자1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원 해당자만 제출(대경대학에 제출)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증빙서류를 대경대학 학생지원처에 2008년 3월 27일까지 제출 (무이자 및 저리융자 선정 참고자료로 활용)
⑥ 대출대상자 선정 :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마이학자금->진행현황』에서 대출대상 선정여부 확인
은행대출 :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 대출가능
※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대출 및 은행창구대출을 하면 등록금으로 학교로 자동 납부되고 생활비는
학생통장으로 입금됨.
icon.gif5. 대출금리
가. 무이자 및 저리융자(거치기간(이자 납부기간)동안만 정부가 금리(2%) 부담)
※ 거치기간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무이자 및 저리융자 선정방법 :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교육인적자부장관이 선정한 후 대출종료일 이후 해당자에 한해 금리변경
※ 일반융자로 선정되었다가 추가 무이자, 저리융자로 선정되면 기존에 납부한 이자 분은 학생융자 통장으로 입금됨.
나. 일반융자 : 2008학년도 1학기 기준 7.65%
icon.gif6. 대출기간 : 최대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재학기간에 따라 차이 있음
- 거치기간 :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학생의 남은 재학 년수, 군필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
- 상환기간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는 기간(최장 10년 이내에 선택)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이 불가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함.
icon.gif7. 기타
- 가족관계는 부모기준(친권 또는 실제거주자) 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할 것.
- 학자금대출과 이중수혜 금지
① 농어촌무이자학자금융자(한국학술진흥재단)
② 연금(공무원, 사학)관리공단
③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이자부 대여
④ 제대군인자녀학자금대출(국가보훈처)
⑤ 군인자녀학자금대출(국방부)
- 문의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및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 053-850-1365, 850-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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