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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 1학기 농촌희망대학 장학금 지원지침 시행 및 선발 안내

조회수
4,369
등록일
2007-12-26 16:12
2008년도 제 1학기 농촌희망대학 장학금 지원지침 시행 및 선발 안내
1. 지원대상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1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재학 중인 농어업인의 자녀(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로서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부모 모두가 농어업인으로 지역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학과는 일반계열, 농과계열을 포함한 전 계열
◦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 농어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선발인원 : 6명
3. 장학금액 :100만원 이내(당해학기에 한함)
4. 신청절차 및 선발 절차

①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날인을 하고,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
③ 학교는 신청자중 다음의 추천자 선발기준에 의하여 추천자를 선발(공개모집 원칙)

▶학교 추천자 선발기준

학교성적(50%)

소득정도(50%)

- 95점 이상 : 50점
- 90점 이상 : 45점
- 85점 이상 : 40점
- 80점 이상 : 35점
- 기초수급대상자:50점
- 차상위계층 : 45점
- 차차상위계층 : 40점
- 기타 저소득 계층 : 35점

- 학교성적과 저소득정도를 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한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
-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적용은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 계층의 적용기준"에 의함
-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 위 기준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비농어업인으로 추정되어 미지원
④ 최종 추천학생과는 별도로 장학생 배정인원 5명당 1명씩을 예비후보로 선정 및 2순위를 부여하여 재단 추천서에 포함 제출
최종 추천자 및 예비추천자 모두 재단에서 정하는 자격에 미달한 경우에는 장학금 신청률이 높은 타 대학으로 인원추가 배정
⑤ 재단의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5. 제출서류

icon.gif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온라인입력 작성) 1부
icon.gif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 자녀 : 영농종사확인서(또는 농지원부) 1부
- 어업인 자녀 : 어업종사확인서(또는 어업허가증) 1부
icon.gif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부
icon.gif농어업인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해당)
icon.gif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icon.gif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icon.gif최근 3개월내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영수증(또는 확인서) 1부
6.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08. 1. 14(월) ~ 2. 1(금) 15:00까지
7.제출처 및 기타 :
icon.gif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장학담당자 ☎ 053-850-1365
대 경 대 학 학생지원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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