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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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 |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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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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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은 2007. 9월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후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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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 인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내용 |
- 지원대상학기 : 전반기(1학기), 후반기(2학기)의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5,000명(전반기 2,500명, 후반기 2,500명)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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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심사(심사위원회) → 대상자 확정 → 확정자 공고 → 학자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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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 |
신청방법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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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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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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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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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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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 ~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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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완료 |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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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 9. 7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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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 ~ 9. 14
(2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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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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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
- 신청서류 |
①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등 신청서류는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
접속하여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에서 신청서류항목을 참조.
②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③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를 출력하여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 전반기에는 ‘06년도. 2학기, 후반기에는 ’07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은행, 증권, 보험 가능)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평생능력개발 지원팀 ☎
052) 260 - 9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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