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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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6-12-18 12:07
“ 대학생 : 불법 다단계판매 조심하세요” |
ㅇ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찾는 대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나 기존 판매원들이 대학생을 신규 판매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 예상됩니다. - 학생들이 단기간내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광고나 설명에 현혹되어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에 가입하고, 직급유지나 후원수당 수령을 위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친구·가족등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피해 확산 가능 -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및 카드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대었다가 결국 빚에 쫒기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여 학교를 포기하는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불법 다단계판매활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피해 유형 및 사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대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유의사항〉 ◆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등록된 다단계판매회사인지 알아볼 것 ◆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는 불법이므로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경찰, 관할 시· 신고할 것 ◆ 다단계판매회사일 경우 해당회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 ◆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힐 것 ◆ 반품을 원할 경우 법정기한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것 ◆ 제품 구입전에 자신의 금전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가입 및 구매 여부를 결정할 것 ◆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제품 구입시 신속히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 알릴 것 |
피해유형 및 사례, 신고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