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애자가 되신 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09년도 고속도로 장학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코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유관 단체에서는 적극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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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상기 자격자중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선발방법 |
○ 심사 방법 : 우리 장학재단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 선발인원 : 대학생 000명 (단, 선발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 |
장학금 지급액 : 200만원 |
조사표 제출 요령 |
○ 조사표 배포 및 접수처 |
- 배 포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 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6-5 오너스타워 305호) - 접수기간 : 2009년 9월 14일 ~ 9월 30일 (우편접수시는 동일 자 소인 유효) |
제출서류 |
○ 장학금 수혜자 조사표 (양식 : 홈페이지 서식 다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관할 경찰서 발행)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 관련 서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재학증명서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
문의 및 확인처 |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사무국 ☎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본사 홍보실 ☎ (031)779-5409 |
- 09년도 장학금 수혜자 선발 심사기준 - |
구분 |
제1순위 |
제2순위 |
제3순위 |
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
생활이 매우 어려운자 |
생활이 어려운자 (1, 2순위 제외자) |
세부 기준 |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1명 장애 (장애등급 1~3급) ○ 부모 1명 사망 ○ 본인장애 (장애등급 1~3급) ○ 부모 모두 장애 또는 1명 장애 (장애등급 1~3급) |
분류 기준 |
○ 소년소녀가장
○ 행정기관 지정 생활보호 대상자 - 거택 생활보호대상자 - 자활 생활보호대상자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등
○ 사실상 소년소녀가장 - 부모 모두 사망 - 부모 1명 사망 및 1명 장애 (1~3급) |
○ 거주상태 - 무주택 - 월세 - 전세 66㎡ 이하 - 자택 50㎡ 이하
○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이하
○ 부양가족 3인 이상 가정 |
○ 거주상태 - 전세 66㎡ 초과 - 자택 50㎡ 초과
○ 생계수단 - 월수입 60만원 초과
○ 고정적인 직업이 있는 세대 |
○ 제2순위 이하 순위 기준 적용 곤란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실적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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