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 수급자로 성적기준을 충족한 자 (신입학, 복학, 재입학, 편입학 예정자 포함) ※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증명서 발급받은 자에 한함 |
선정기준(성적 충족) |
1)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학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 기타)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검정고시 합격자(검정고시 합격증 제출하면 충족)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하면 충족 2) 재학생(복학, 편입학 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79.5 ~ 79.9인 경우 충족)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 |
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장소 |
1) 장학금 신청(온라인) :정부 포털싸이트 (www.studentloan.go.kr) 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 신청(신청기간 : 09:00 ~ 21:00 )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2) 서류 제출 장소 : 신청서, 서약서, 수급자증명서를 우리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로 제출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신청대상 |
정부포탈 온라인 신청기간 |
서류제출 기간 |
재학생 및 신입생 |
2010. 3. 15(월) 〜 5. 14(금) |
2010. 3. 15(월) 〜 3. 17(수) | 3)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 |
신청방법 및 절차 |
□ 장학금 신청은 학생이 온라인으로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후 학교에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발급)후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
주요 내용 |
1단계 |
• 학생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만 인정 (장학금 신청시 발급번호 필요함) ※ 수급자증명서는 ‘10.1.1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 • 재학생 중 우선감면 대상자로 수급자 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제출 생략 ※ 정부 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수급자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www.studentloan.go.kr)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 • 학생 신청기간 : 위의 2항 “온라인 신청기간” 참조 • 신청시간 :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장학금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서를 출력 |
3단계 |
• 신청확인서 1부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증빙서류 각 1부와 함께 대경 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수급자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재학생 중 정부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수급자자격이 확인된 재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제출 생략 | |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 후 아래 각각의 해당 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교학처(학생지원처) 에 제출(모든 서류는 본인명의 발급)
서류 |
내용 |
발급처 |
구분 |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
• 자필 서명 |
• 장학금 신청 후 출력 |
공통 |
수급자증명서 |
• 본인 명의로 발급 (원본) (2010. 1. 1 이후 발급 분) |
• 온라인 (www.egov.go.kr) • 동 주민센터 |
※재학생 중 정부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수급자 자격 확인된 학생은 제출생략 |
장애인증명서 |
• 본인 명의로 발급 (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 온라인 (www.egov.go.kr) |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 |
장학금액 : 1인당 1학기 최대 230만원 (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이내) |
1) 신입생 : 장학금 연 250만원 (2010년 입학한 1학년만 해당) • 1학기 : 장학금 130만원, 2학기 : 장학금 120만원 (신입생은 ICL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금 130만원 지원) ※ ILC이란,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을 뜻하는 말입니다 ※
2) 재학생 (2학년 ~ 4학년) : 재학생은 일반대출 또는 ICL 선택에 따라 등록금 지원액이 달라짐 ICL 선택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등 • (ICL) 1학기 : 장학금 130만원, 2학기 : 장학금 120만원 • (직접 일반대출/ 대출 미신청자) 1학기 : 장학금 230만원, 2학기 : 장학금 220만원 ※ 재학생 중 대출을 신청하지 않고 장학금만 수혜하는 학생은 장학금 230만원 지원 ※ 재학생은 재입학생, 편입학생, 1학년 1학기 복학생도 해당됨 ※ 재학생은 미래드림 장학금 선정 기준 성적 충족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 교내 장학금을 지급함
구분 |
장학명/ 생활비 |
재학생(복학, 재입, 편입학) |
ICL 선택시 (ICL: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대출(대출 미신청) 선택시 |
기초생활 수급자 장학금 지원내용 |
정부 미래드림 장학금 |
장학금 연 250만원 (1학기 130만원, 2학기 120만원) |
장학금 연 450만원 (1학기 230만원, 2학기 220만원) |
정부 ICL 생활비 |
생활비 연 200만원 ※ 정부포탈사이트에서 ICL을신청해야 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음 |
ICL 지원생활비 없음 ※ 단, 직접 일반 대출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음 | ※ ILC이란,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을 뜻하는 말입니다 ※ |
이중수혜 |
◦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
이중수혜 적용 |
이중수혜 허용 |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교내 (교외장학금포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일체
• 학자금대출 |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군장학금,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기초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 총 등록금 중 기초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금액은 타 장학금에서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 이중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교외 장학금 지원액이 고정되어있어 일부금액만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 교내 장학금은 지원액을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교내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
장학생 선정 |
◦ 학생은 개별적으로 국가장학기금 포탈시스템(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www.studentloan.go.kr」접속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진행현황」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기금) : 1666-5114 |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 : 053-850-1365 |
> 수급자증명서 양식 및 학생신청 화면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