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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아래의 성적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복학, 재입학, 예정자 포함) ※ ‘10학년도 1학기 신입생 지원하지 않음 ※ ※ 차상위계층(희망드림)장학금 신청후 대출신청시, 직접대출만 장학금 수령 가능함 ( ICL-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장학금 해택 불가!!) |
선정기준(성적 충족) |
재학생(복학, 편입학 예정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79.5 ~ 79.9인 경우 충족)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 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장애우 본인(재학생)인 경우 : 이수학점 제한없음, 70점 이상 |
학생 온라인 신청 기간 및 서류제출 기간·장소 |
1) 온라인 신청 : 정부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에 접속 직접 입력 신청 신청시간 09:00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2) 서류 제출 장소 :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제출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신청대상 |
정부포탈 온라인 신청기간 |
서류제출 기간 |
재학생 (복학, 재입학, 예정자포함) |
2010. 1. 25(월) 〜 2. 26(금) |
2010. 1. 25(월) 〜 2. 26(금) | 3) 자세한 신청방법은 정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의 장학금 신청 안내를 참조 |
신청방법 및 절차 |
□ 장학금 신청은학생이온라인으로 국가장학 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에서 신청 후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서류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은행발급)로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함 (회원가입 필수)
단계 |
주요 내용 |
1단계 |
• 우선감면 대상자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제출 생략 ※ 정부 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또는 보험료 서류 제출 없음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발급 (장학금신청 시 증명서 필요함)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개별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제출 |
2단계 |
• 장학금 신청은 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10. 1. 25(월) ~ ’10. 2. 26(금) 0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
3단계 |
• 학생지원처 장학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학생 자필 서명)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 정부 포탈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차상위자격이 확인된 학생은 증명서 또는 보험료 서류 제출 없음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 |
( ‘09. 10. 1월 이후 발급 분, 택 1하여 증명서 1부, 신청서 1부) ※증빙서류관련 설명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 미만)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인정함(기초수급자제외) | ①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기초수급자 제외) |
○ 선발절차 : 학생신청 → 대학추천(성적 등) → 차상위계층 여부 파악(소득 인정액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상자 선발 ○ 신청대상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 하는 학생 (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 >로 실적확인) * ‘09년 6인가구 기준 차상위계층 월 보험료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 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구분 |
서류명 |
대상자(‘09년 10월 1일 이후 발급분) |
발급기관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시 오른쪽참조 (가구소득 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주민등록등본으로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제적등본: 2007년 이전 부모사망 부모의 기본증명서: 2007년 이후 부모사망 | 1)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가 낮은 순 및 성적과 학점에 따라 선정함
2) 서류제출 안내 : 대학(교)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학생(신청자)과 친권자 관계를 확인 가.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서약서) 나.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 증명서) 추가제출 다. 이혼자(및 기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3)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지원 대상 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2009년 10월 이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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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 1인당 지원금 : 연 225만 원 내외(등록금 범위 내) |
○ 1학기 115만 원 , 2학기 110만 원 |
이중수혜 |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이중수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중수혜를 인정
이중수혜 허용 |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등) •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금이 아닌 생활비 및 학비 보조 등의 장학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군장학금, 자격증 취득, 기숙사 지원,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장학금 등) • 등록금 범위 내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생활비를 학자금대출로 받은 경우 • 총 등록금 중 차상위계층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타 장학금 수령 가능 (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 ※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도 사랑드림장학금 신청가능하며, 대출받은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 되었을 경우 사랑드림 장학금액만큼 대출상환
❏ 이중수혜에 따른 학생 조치사항 - 해당학기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을 한국장학재단에 반환 |
장학생 선정결과 확인 |
◦ 학생은 개별적으로 http://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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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기금) : 1666-5114 |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 : 053-850-1365 |
(참고사항) < ‘10.1학기 희망드림장학금(구 사랑드림) > |
온라인 신청시 (복지제도 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신청하는 학생 모두 학생 및 부모 정보 정확히 입력요망 |
‘10.1학기 신규로 신청하는 학생관련 공지 (학생 및 부모정보 정확히 입력요망) |
① 복지제도 증명서로 신청하는 경우 (‘09.10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만 제출 나.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라.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보험료 납입 확인서로 신청하는 경우 (‘09.10월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신청대상 : ‘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 하는 학생(‘09년 10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55,396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 가 결정됨)
나. 서류제출안내 1. 기본서류 :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 신청서 (서약서) 2.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제출 3. 이혼자(혼인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기타 증명가능 서류) 추가 제출 |
> 각종증명서 및 확인서 샘플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