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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행정인턴 채용 공고

조회수
5,214
등록일
2010-01-20 12:26
대구광역시 행정인턴 채용 공고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2010년도 상반기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icon.gif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자 격 요 건

255

일반행정

150

전공 분야 무관
* 행정·법·경제·경영·통계 분야 전공자 우대
*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우대

사회복지

80

사회복지 분야 전공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 산

20

전산 분야 전공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건축토목

5

토목건축 분야 전공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달성군 거주자는 달성군청에서 별도 모집
icon.gif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기간 : 2010. 2월 ~ 6월(약 5개월)
다. 보 수 : 시급 4,500원(일급 27,000원, 4대 보험료 포함 월70만원 정도)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6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장소 : 대구광역시, 구청, 동 주민센터, 시 출연기관
icon.gif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이하(1980.1.1 이후 출생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전문대학 졸업이상자, ‘10.2월 졸업예정자
※ 채용 제외대상자
· ‘09.1.1이후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대기자
· 정부 행정인턴 경험자

다. 거주지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채용분야별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바. 우대조건 : 총 선발예정인원의 30% 범위내에서 취약계층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증명서로 확인)
※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자 및 F-21체류비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에 있는 자(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 외국인 민원에 대한 통·번역·상담업무 및 다문화가족 지원 및 상담
- 외국국가와 교류·협력 업무 추진 및 영문·중문 등 홈페이지 운영 지원
* 채용 공고를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
※ (여성)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가장 판단에 있어서는 실제 세대를 부양하는 여성에 대하여만 가점 부여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로 확인
icon.gif심사방법 및 일정
가. 심사방법 : 서류전형(필요시 면접실시)
나. 합격자 발표 : ‘10. 2. 1(월) 예정, 대구광역시 홈페이지(www.daegu.go.kr)에 공지
icon.gif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1. 18(월) ~ 1. 26(화)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6층)
icon.gif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1부 bt_file01.gif
나. 자기소개서 1부 bt_file01.gif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해당자 제출서류 >
마. 주민등록초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시연령 연장 적용 대상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초본 제출)
바. 자격증 사본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
아. 취약계층 해당 증명서 1부(공고문 3번 “바”항 해당자에 한함)
icon.gif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는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 참가
수당 및 실업급여 등 고의적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경제정책과(☎803-33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문의 : ☎668-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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