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학자금포털사이트의 학자금안내(http://www.studentloan.go.kr)를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중 기등록자(등록금 납부자)는 대출이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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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구분) |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비고 |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
신입생 |
- 대학 입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이하 가정의 대학생 ①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문)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②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한 과목(학생부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③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④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⑤ 수능 또는 내신등급 6등급 이상 |
◦ 대학 입학예정자 중소득분위 8~10분위인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기준 미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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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 이수자 ①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입학예정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②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70학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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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 대출연령가능 만 35세 이하 (학자금신청일 기준) |
신청기간 |
신입생 |
2010. 1. 15(금) ~ 1. 28(목) |
2010. 1. 19(화) ~ 3. 3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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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
2010. 1. 25(월) ~ 3. 18(목) ※ 소득분위파악 및 검증기간이 10일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등록금 등록마감일 11일 이전에 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금액 |
공통 |
등록금전액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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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공통 |
연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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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공통 |
인터넷뱅킹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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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공통 |
학자금대출신청서 미성년자 및 신규자, 변동자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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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은 2010년 1학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0년 1월 15일(금)부터 1월 28일(목)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하고 서류접수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주의) 만일 신입생이 1월28일(목)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서류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하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자지원“없음”)조건으로 재심사 됩니다.
※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대출신청 완료 후 “일반상환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일 재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료 이용이 불가 합니다.
※ 성적기준 신입생 수능 또는 내신 6등급이하 재학생 B학점이하 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 절차 |
공인 인증서 발급(은행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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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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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러닝 교육과정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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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및 완료 ⇒ 학자금대출 신청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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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또는 재단에 증빙서류 제출(개인별 제출서류는 신청완료 후 확인) ※ 제출서류는 출력물에 제출서류 및 제출처 기재 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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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승인 여부확인 ※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마이학자금-진행현황에서 학생본인이 확인
"기금승인"으로 상태변경 시 대학 등록기간에 포털 접속하여 "대출실행" 하여 등록처리 ※ 기금승인된 학생은 반드시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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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승인 대출(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 생활비(신청자에 한함)는 계인계좌로 입금 ※ 학교계좌로 입금 확인은 대출실행 다음날 학교(053-850-1315)로 문의 | |
증빙서류 제출 |
가. 기존이용자 - 학자금포털에서 신청하며,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가족관계변동자 중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대학 또는 재단 이나 은행에 제출하고, 성년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대학 또는 재단에 제출) |
나. 신규신청자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대상자 |
발급기관 |
제출처 |
필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
신규 신청자 |
학자금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대학 또는 재단 또는
제휴은행 (국민, 우리, 신한, 기업, 외한은행중 택1)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학교로 제출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소득 정보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신규 신청자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 미성년자로서 신규 신청자중 친권자 공인인증서 불가능은 친권자동의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또는 재단, 제휴은행(국민, 우리, 신한, 기업, 외환은행 중 택1)에 반드시 제출 |
추가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0. 1. 15(금) ~ 3. 30(화) 까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제출 -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
대출지원 범위(생활비) |
생활비(별도 신청 가능) |
소득분위 구분 |
지원금액 |
상환방법 |
비고 |
원금 |
이자 |
기초생활 |
연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
무상보조 |
100만점에 80점 이상 (학기 중 지급 가능) |
1~3 |
무이자 |
납부유예 |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
4~5 |
납부유예 |
등록금대출과 동일 |
6~7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 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직접대출 상환방식 적용 (이자보전 없음) |
8~10 |
※ 소득 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 |
소득분위 산정방법 |
○ 소득확인대상 : (미혼) 본인+부모, (기혼) 본인+배우자 ○ 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 소득분위 기준 : 통계청발표 “소득분위별 가계 수지표” 활용(매분기) ○ 대출신청 가능연락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 만 35세 초과 여부의 판단은 학자금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 연, 월, 일까지 계산 필요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기금) : 1666-5114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 053-850-136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studentloan.go.kr)에서 메뉴 학자금대출안내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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