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교학처(학생) 장학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FAX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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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은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으로 우리대학에 재학(복학생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재입학생 포함)자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이수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단,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제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나. 특별추천 대상자 : 직전학기에 12학점미만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미만 학생 중 다음 사유를 충족시키는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2) 장애우 학생의 경우 3)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 까지만 허용. |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함함) 신청액 전액 ※ 기숙사비 및 생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금액으로 산정. |
융자학기 수 :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1)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2)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 학생 3)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4)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휴학 또는 자퇴한 자 6)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1)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3)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융자 (근로복지공단) 5)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6)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경기지역본부)등 |
융자금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 상환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 분할상황 및 일시상환 선택) |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
가. 신청 : 1차 - 2010. 1. 4(월) ~ 1. 15(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됨) 2차 - 2010. 2. 8(월) ~ 2. 19(금)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됨) |
나. 서류 제출처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장학담당 |
신청방법 |
가. 온라인 신청 절차 |
○ 학 생 |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선택 → 온라인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 후 대경대학(교학처[학생] 장학담당)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 |
나. 신 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http://scholar.kosaf.go.kr)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전체 신청학생 필수 제출서류 |
○ 학자금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 ○ 본인 주민등록증사본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학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학부모(보호자) 인감증명서 |
미성년자 추가서류 (미혼인 만20세미만) ○ 친권자인감증명서 ○ 친권자주민등록등본 ○ 본인기본증명서 |
온라인 신청완료 후 출력 |
해당되는 학생추가 제출서류 |
학부모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미제출(일괄전산조회) ○ 농어업종사자확인서 (농지원부,어선원부,어업허가증,어업면허증 등이 없는 경우 제출) |
읍면동장,어촌계장 등 확인 |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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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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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증명서등 |
장애우 학생 |
○ 장애인 수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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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 |
○ 학부모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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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자녀 |
지차구의 동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거주자등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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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추천대상자 |
○ 특별추천서 |
|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융자신청일자 기준,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 신청 시 유의사항 |
1) 미성년자 (필독) ○ 미성년자 : 미혼이며, 만 20세미만 인자 (약정체결일자 기준) ex) 약정체결일자 ‘10.2.1일인 경우, 주민등록상 생일이 ’90.2.1일 이전해당 ○ 친권자 : 친권을 소유한 자이며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함 ○ 연대채무자 : 학자금융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상황 의무를 지는자 ○ 미성년자의 경우(미혼이며, 만20세미안인자), 반드시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 약정서상의 친권자동의서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대학에 제출해야함 (반드시, 본인 및 친권자(학부모)의 기명날인 필요)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하여 협의할 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견인,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의 동의 필요 |
2) 미성년자 친권동의 추가서류
친권자인 부모가 동의하는 경우 |
본인기본증명서, 친권자인감증명서, 친권자주민등사본 |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친족행위 동의서 |
친족회의결의서, 친족회의소집결정서, 친족회의구성원 각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특별대리인에 의한 경우 |
특별대리인선임심판서 |
※ 차주와 친권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제적등본 등을 제출 | |
3) 미성년자 연대채무자 선정시 준수사항 ○ 일방의 친권자 존재시 최우선으로 선정 ○ 신청학생의 친인척으로 만 30세 이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연대채무자의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학생과 일정수준의 신분관계가 있는자로 선정하되 신청학생의 친구,선배,후배 등은 지양 (일정수준의 신분관계는연대 채무자 자서란 여백에 연대채무자가 관계를 기술하도록 하고 상기 지양대상 이외의 관계를 폭넓게 인정하여 운영) ○ 친권자가 아닌 자를 연대채무자로 약정시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공적 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함 |
4) 온라인 신청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서 및 별첨의 융자 신청 및 융자거래약정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 (미혼인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 등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온라인 입력완료 후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등을 출력하여 본인과 학부모 (친권자)의 서명란에 기명날인 ○ 융자신청서 및 융자거래약정서 및 증빙자료 등 원본을 교학처(학생지원처)로 제출 |
문의처 |
(10-75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19층 한국장학재단 ○ 사업관련 문의 - 재단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 Tel (02) 1666-5114 Fax (02) 2259-2338
◦ 신청 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시스템운영팀) - Tel (02) 2259 - 2349
◦ 대학문의(대경대학 교학처[학생]) - Tel (053-850-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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