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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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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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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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년2회(2학기에는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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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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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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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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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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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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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8. 1. 22 ∼ 2. 5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8. 2. 5
③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8. 1. 22 ∼ 2. 13
④ 추천조서 및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학교→재단) : 2008. 2. 15 한(도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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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 시・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 한 녹지지역에 해당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외한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
나.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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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가 없는 경우 신청서의 보호자란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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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② 본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혈족
④ 본인이 농어업인일 경우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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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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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저소득층 장학금 포함)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신청가능(근로장학금 및 봉사장학금 등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미등록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 정적 제재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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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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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신청 : 2008. 1. 22(화) - 2. 5(화)
- 신청학생: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 양식의 기재사항 입력
- 대학(교) : 학교기본정보 입력 및 학생입력사항 확인
②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8. 2. 5(화)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학생 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야 함
우선순위 |
신청조건 |
제출서류 |
1순위 |
- 보호자 농어촌 거주(시・군의 읍・면지역)
※시・군의 동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
- 농어업종사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
-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제출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어업
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만 제출 |
2순위 |
-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지역)
※시・군의 동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거주자 |
-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만 제출 |
③ 신청내용 확인(학교) : 2008. 2. 13(수) - 학생 신청 내역 확인
④ 추천조서 제출(학교->재단) : 2008. 2. 15(금)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및 학생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동지역 거주자) 제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제외한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
6. 선정 |
- 예산범위 내 신청자격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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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대상 우선순위 |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지역, 동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 는 학부모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지역, 동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
※ ・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배우자
・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혈족
・ 부모가 없고 본인이 농어업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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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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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재단→학교→개인) |
9.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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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
(개인→학교→재단) |
10.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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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인 자 ・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당해년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 저장하여야 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학자금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게시판→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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