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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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가.「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나.「평생교육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
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
술대학(석박사과정
포함)
※ 학점은행제에 의한 시간제 등록 학생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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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액 |
○2008년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다만,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융자금, 보조금, 지원금(명칭 불문) 등으로 지원
(또는 보조)받거나 융자(또는 대부, 대출)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대부금액으로 함
※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이 수납하는 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납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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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대출(우리은행) : 연 1%(보증요율 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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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출(농협중앙회) :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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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년
2월 1일 ~ 2월 20일 18:00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신청서류 및 양식 - 신청서, 서약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첨부서류 :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영수증 사본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 ※접수기간내
납입고지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 재학증명서의와 등록금내역을 확인할수 있는 대학측
공문을 첨부해 접수가능 |
학자금 대부확정 |
○한정된 예산관계상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확정
- 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하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 간에는 다음 각호 순위에 의한
다.(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1.「기능장려법
시행령」제3조2항 각호의(명장,기능대회 입상자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 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의한 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2008년
상반기 전국적으로 17.000여명 선정 예정(연간 30,000명) |
접수 및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 (052)260-9035
(우편번호 680-801) 울산시 남구 달동 572-4 HRD사업팀 이동주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대부신청 진행 양식 다운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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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산 업 인 력 공 단 울 산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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