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보전 기간연장 안내
1. 기간연장
대상
- 기존(‘05.8.11 이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보전
학자금대출 이용자 중 군복무자, 졸업 후 미취업자, 진학
및 휴학 중인 자로 거치기간 중 원금상환을 연장하려는 자
2.
신청기한 : 거치기간 중( 상환이 시작된 경우는 연장 불가)
3. 기간연장방법 : 본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은행으로 신청
4. 연장기간 : 총 대출기간은
7년거치, 7년 분할상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5. 연장방법
및 구비서류
대상자 |
방법 |
구비서류 |
군복무 관련자 |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군입대전,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군복무기간
만큼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
졸업 후 미취업자 |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졸업후 6개월 이내 본인의 신청으로 1년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졸업증명서
- 건강보험증(본인이 부모 등의
피부양자로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본인 단독 명의 지역건강
보험증)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
재학, 휴학중인 자 |
- 원금상환기간 미도래(거치기간내)건에 한정
- 대학(원)에 재학, 휴학중인 자
- 1년단위로 최장 3년까지 연장
- 총대출기간은 7년 거치 7년 분할상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 재학, 휴학증명서를 지참하여
대출은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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