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행목적
: 사회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과 자기실현
및 공동체 의식 함양하여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하기 위함
2.
사회봉사활동 신청 기간 : 2006.
9. 4(월) - 8(금)
3.
사회봉사활동 기간 : 2006.
8. 28(월) - 12. 15(금)
4.
신청절차
1)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작성 2)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할 기관장 확인
3) 기관장 확인을 받은 사회봉사활동 신청서
교무처 제출
5. 봉사활동
○ 봉사활동방법
: 한 학기 동안 봉사활동 인정시간 30시간 이상(1일 최대인정시간
8시간)
○ 봉사활동 범위 : -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 -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봉사활동 -
국제협력단체에서의 봉사활동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홍보 및 진료봉사활동 -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 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
농ㆍ어촌과 사회복지기관의 봉사활동 -
교내ㆍ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
문화재 보호활동 - 불우이웃 돕기 및
구호활동 - 교내ㆍ외 행사 및 기타
봉사활동 - 헌혈 1회에 봉사활동 8시간으로
인정 - 기타 학장이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봉사활동
6. 학점인정신청
○
신청자격 : 사회봉사활동 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승인을 받은 학생 ○
신청기간 : 2006.
12. 11(월) - 12. 15(금) ○
신청방법 :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에 봉사기관 날인을 받아
교무처로 제출
7. 학점인정
○ 평가방법
: "S"(Success)또는
"U"(Un-success) ○
성적처리 : - 학점 : 사회봉사과목 2학점(교양학점으로
재학 중 2학점만 취득할 수 있음) - 전체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음 - "U"(Un-success)의
경우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성적통지 :
당해 학기 학업성적 통보 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