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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 -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적용 - 2010년 1학기「미래드림 장학금」수혜 대상자일 경우 130만원이하 수혜자 ※ 재학생 중 2010년 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제외 ※ 차상위계층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
▶ 아래 ①~⑥ 번 경우에만 신청가능
미래드림 장학금 수혜 여부 |
미래드림 장학금 130만원 이하 수혜자 |
미래드림 장학금 미수혜자 |
학자금대출 실행 여부 |
① 든든학자금대출 실행자 |
④ 든든학자금대출 실행자 |
②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신입생만) |
⑤ 일반상환학자금대출 실행자 (신입생만) |
③ 미대출자 |
⑥ 미대출자 |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무상지원 가능 |
신청접수 및 지급시기 : 2010년 1학기 중 2회 지급 |
지급회차 |
신청접수기간 |
지급시기 |
1회차 |
2010.3.29.(월)∼4.6.(화) |
2010.4.15.(목) |
2회차 |
2010.5.3.(월)∼5.14.(월) |
2010.6.15.(화) | ※ 지급시기는 재단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학생의 입금계좌 등 신청내역의 수정이 불가함 ▶ 1차 신청기간 중 신청 못한 학생은 2회차에 신청 가능함 | |
신청방법 |
학자금포털 로그인후 마이페이지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지급신청현황”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학교정보 등 신청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무상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학교정보 등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주의 | |
제출서류 (1회차 신청자) |
▶ ①~③ 해당자 : 제출서류 없음 ▶ ④~⑥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를 4.5(월)~4.9(금) 중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제출 단,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를 대학에 기제출한 내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 ‘09.12.18이후 발급된 본인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만 인정
▶ 반드시 본인명의로 유효기간 내의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만 인정 (예: 한부모 가정증명서, 부모명의 수급권자 증명서 등 인정불가)
▶ 제출서류 접수는 4.5(월)~9(금) 동안만 가능 | |
지급방법 |
- 생활비 무상지원금 100만원을 전액 개인계좌(본인명의)로 입금처리 ※ 단, 생활비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대출 원리금상환 후 차액을 개인계좌(본인 명의)로 입금
▶ 학생이 무상지급 신청시 입력한 학생명의 계좌가 지급일 이전에 계좌폐쇄 등에 의해 무상지원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좌정보 정확히 입력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