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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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ㆍ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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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인원/명, 금액/천원) |
구분 |
일반장학금 |
특별장학금 |
저소득자 |
복지시설생활자 |
생산직 근로자ㆍ자녀 |
대학 |
대학(교) |
대학 |
인 원 |
20 |
10 |
5 |
기준금액 |
2,000 |
2,000 |
2,000 |
장학금액 |
40,000 |
2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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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 당해연도 타 장학금 수혜 실적이 있을 때에는 수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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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대상ㆍ기준 |
구분 |
선발대상 |
선발기준 |
신청 및 추천 |
선발방법 |
공 통 사 항 |
저 소 득 기 준 |
소득 기준 |
대상자 전원 |
- 200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4인가구 월2,341천원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비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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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순으로 선발 |
재산 기준 |
대상자 전원 |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 단, 장애인, 생업용이 아닌 2,000cc 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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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및 기타 |
대학(교)생 |
- 품행이 모범적인 자
-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6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이상 수혜자 및 학비감면자 2006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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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순으로 선발 |
일 반 장 학 생 |
일 반 장
학 금 |
대학, 대학교생 |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주민자녀 |
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추천 : 구ㆍ군수 |
- 각 구ㆍ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
대학, 대학교생
(복지시설생활자포함) |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특 별 장 학 생 |
생산직 근로자 본인 및 자녀 |
대학(교)생 |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 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근로자로 서2006. 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제외 )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 |
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추천 : 구ㆍ군수 |
- 각 구ㆍ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 경합 시에는 공통사항
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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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본인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천원이하는 절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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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기간 및 서류 |
가. 신청기간 : 2006. 11. 7 ~ 11. 21(15일간)
나. 신청서류
① 신청서(구ㆍ군 사회복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② 구ㆍ군수 추천대상자(대학 및 대학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
○ 성적증명서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수혜ㆍ미수혜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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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방법 |
○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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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 2006. 12. 10일 이후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구ㆍ군 사회복지(복지행정, 복지위생)과 및 시 복지정책과(☎803-3971, 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