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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조회수
3,613
등록일
2006-11-07 10:00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 선발인원ㆍ지급금액
(단위 : 인원/명, 금액/천원)
구분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저소득자 복지시설생활자 생산직 근로자ㆍ자녀
대학 대학(교) 대학
인    원 20 10 5
기준금액 2,000 2,000 2,000
장학금액 40,000 20,000 10,000
※ 대학생이 당해연도 타 장학금 수혜 실적이 있을 때에는 수혜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
 
□ 선발대상ㆍ기준
구분
선발대상
선발기준
신청 및 추천
선발방법







소득
기준
대상자 전원
 - 200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4인가구 월2,341천원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비부과
 각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순으로 선발
재산
기준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 단, 장애인, 생업용이 아닌 2,000cc 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성적

기타
 
대학(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 자
 - 최근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6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이상  수혜자 및 학비감면자 2006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각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순으로 선발








 
대학, 대학교생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주민자녀
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추천 : 구ㆍ군수
 - 각 구ㆍ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대학, 대학교생
(복지시설생활자포함)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생산직
근로자
본인 및
자녀
 
대학(교)생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 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근로자로
 서2006. 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제외
 )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자
신청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추천 : 구ㆍ군수
 - 각 구ㆍ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 경합 시에는 공통사항
  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 2006.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본인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천원이하는 절삭)
 
□ 선발기간 및 서류
가. 신청기간 : 2006. 11. 7 ~ 11. 21(15일간)
나. 신청서류
① 신청서(구ㆍ군 사회복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 비치)
② 구ㆍ군수 추천대상자(대학 및 대학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
 ○ 성적증명서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수혜ㆍ미수혜확인서
 
□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 지급시기 : 2006. 12. 10일 이후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구ㆍ군 사회복지(복지행정, 복지위생)과 및 시 복지정책과(☎803-3971, 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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