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2010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조회수
12,327
등록일
2010-01-18 15:56
2010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0-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신청 희망자는 반드시 학자금포털사이트의 학자금안내(http://www.studentloan.go.kr)를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 중 기등록자(등록금 납부자)는 대출이 불가능함
icon.gif자격기준(구분)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비고

신청대상

자격조건

신입생

- 대학 입학예정자 중 소득분위 1~7분위이하 가정의 대학생
①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문)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②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이수한 과목(학생부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③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④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⑤ 수능 또는 내신등급 6등급 이상

◦ 대학 입학예정자 중소득분위 8~10분위인 경우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성적 기준 미달자

재학생

-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면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 이수자
①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입학예정자
-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보증한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이 아닌 자
-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②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70학점 이상, 12학점이상 이수자

공통

- 대출연령가능 만 35세 이하 (학자금신청일 기준)

신청기간

신입생

2010. 1. 15(금) ~ 1. 28(목)

2010. 1. 19(화) ~ 3. 30(화)

재학생

2010. 1. 25(월) ~ 3. 18(목)
※ 소득분위파악 및 검증기간이 10일 소요됨에 따라 반드시 등록금 등록마감일 11일 이전에 신청 및 서류제출

대출금액

공통

등록금전액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

대출금리

공통

연 5.7%

신청방법

공통

인터넷뱅킹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studentloan.go.kr)에서 신청

제출서류

공통

학자금대출신청서
미성년자 및 신규자, 변동자 :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 신입생은 2010년 1학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0년 1월 15일(금)부터 1월 28일(목)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하고 서류접수를 완료해야만 합니다.

(주의) 만일 신입생이 1월28일(목)까지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서류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불가 하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자지원“없음”)조건으로 재심사 됩니다.

※ 재학생은 기존 실시하던 대출신청 완료 후 “일반상환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일 재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으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료 이용이 불가 합니다.

※ 성적기준 신입생 수능 또는 내신 6등급이하 재학생 B학점이하 학생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만 가능합니다.
icon.gif신청 절차
공인 인증서 발급(은행방문)
학자금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e- 러닝 교육과정 이수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및 완료 ⇒ 학자금대출 신청서 출력
대학 또는 재단에 증빙서류 제출(개인별 제출서류는 신청완료 후 확인)
※ 제출서류는 출력물에 제출서류 및 제출처 기재 되어있음
기금승인 여부확인
※ 학자금포털사이트에서 마이학자금-진행현황에서 학생본인이 확인

"기금승인"으로 상태변경 시 대학 등록기간에 포털 접속하여 "대출실행" 하여 등록처리
※ 기금승인된 학생은 반드시 대출실행※
대출(보증)승인 대출(보증)약정 및 대출실행
※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 생활비(신청자에 한함)는 계인계좌로 입금
※ 학교계좌로 입금 확인은 대출실행 다음날 학교(053-850-1315)로 문의
icon.gif증빙서류 제출
가. 기존이용자
- 학자금포털에서 신청하며, 별도 제출서류 없음

※ 단, 가족관계변동자 중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대학 또는 재단
이나 은행에 제출하고, 성년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대학 또는 재단에 제출)
나. 신규신청자

구분

제출서류

제출대상자

발급기관

제출처

필수

학자금대출신청서

신규 신청자

학자금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대학
또는
재단
또는

제휴은행
(국민,
우리,
신한,
기업,
외한은행중
택1)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학교로 제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소득 정보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신규 신청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미성년자로서 신규 신청자중 친권자 공인인증서 불가능은 친권자동의서와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또는 재단, 제휴은행(국민, 우리, 신한, 기업, 외환은행 중 택1)에 반드시 제출

추가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및 이혼자

동사무소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으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신입생 및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10. 1. 15(금) ~ 3. 30(화)
까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지원처)에 제출
- 제출처 :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24번지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icon.gif대출지원 범위(생활비)

생활비(별도 신청 가능)

소득분위
구분

지원금액

상환방법

비고

원금

이자

기초생활

연 200만원
(학기당 100만원)

무상보조

100만점에 80점 이상
(학기 중 지급 가능)

1~3

무이자

납부유예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

4~5

납부유예

등록금대출과 동일

6~7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 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직접대출 상환방식 적용
(이자보전 없음)

8~10

※ 소득 8~10분위 해당자 중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해당자

icon.gif소득분위 산정방법
○ 소득확인대상 : (미혼) 본인+부모, (기혼) 본인+배우자
○ 소득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 소득분위 기준 : 통계청발표 “소득분위별 가계 수지표” 활용(매분기)
○ 대출신청 가능연락인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
- 만 35세 초과 여부의 판단은 학자금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 연, 월, 일까지 계산 필요
icon.gif문의처 :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기금) : 1666-5114
대경대학 학생지원처 : 053-850-1365
icon.gif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studentloan.go.kr)에서 메뉴 학자금대출안내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학년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신청안내(신청방법) <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신입생 1:1문의 재학생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