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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조회수
4,371
등록일
2009-05-29 15:09
2009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
2009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아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온라인으로 신청 후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교학처(학생) 장학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FAX로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지원대상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은 학부모의 자녀 또는 학생 으로 우리대학에
재학(복학생 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재입학생 포함)자 중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이수(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등) 적용 제외
나. 특별추천 대상자 : 직전학기에 12학점미만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미만 학생 중 다음사유를
충족시키는 학생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2) 장애우 학생의 경우
3) 직전학기만 예외적으로 성적이 미흡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추천 회수는 재학기간 중 2회 까지만 허용.
2.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송회비에 함함) 신청액 전액
※ 기숙사비 및 생활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금액으로 산정.
3. 융자학기 수 :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
4.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5.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가.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1)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2) 최근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 학생
2) 최근학기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2)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5) 휴학 또는 자퇴한 자
6)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나.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학부모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에 재직 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 재직하면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6. 융자금 상환조건 :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선택)
7.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가. 신청 : 2009. 6. 8(월) ∼ 6. 22(월) 18:00까지
- 신청 대상자 : 재학생(재입학생 포함)
다. 서류 제출처
우)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24번지 대경대학 교학처(학생) 장학담당
8. 신청방법
가. 온라인 신청 절차
※ 본「세부신청요강」을 숙독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 생
신청관련 증빙자료 준비 → 재단 인터넷홈페이지 상 회원가입 및 등록정보 갱신 → 온라인 신청서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 → 온라인 신청서 출력 후 보호자 및 본인 인장 서명 후 대경대학(교학처[학생] 장학담당)에 증빙자료 원본과 함께 제출
나. 신 청 :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상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구 분

제출서류

비고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ㅇ 학자금융자신청서

온라인신청
완료후
출력

ㅇ 주민등록 등본

해당되는 학생
추가 제출서류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할
경우

ㅇ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 서류 1종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특별추천대상자

ㅇ 특별추천서

농지원부,어업허가증등이
없을 경우

ㅇ 농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편부모 및 조손(祖孫)가정
자녀

ㅇ 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

ㅇ 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

ㅇ 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

ㅇ 가족관계등록부

시·군의 동지역 중
녹지지역거주자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 중 반드시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에 등재된 부모가 되어야 하고,
- 보호자가 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의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
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면장(읍) 또는 어촌계장, 이장의 확인을 받아
대경대학 교학처(학생)에 제출해야합니다.
9. 문의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사업관련 문의(장학사업부) - Tel (02) (02) 2259 - 2100 ~ 8 Fax (02) 2259 - 2109
◦ 신청 시 전산장애 관련 문의(IT기획파트) - Tel (02) 2259 - 2153
◦ 대학문의(대경대학 교학처[학생]) - Tel (053-850-136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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