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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디딤돌장학생 선발안내

조회수
5,553
등록일
2009-06-29 11:43
2009학년도 디딤돌장학생 선발안내
icon.gif목적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 장애인가정 대학생 및 장애인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평등한 교육기회의 장 제공 및 인재 육성
icon.gif주최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삼성전자 공동(주관:복지타임즈)
icon.gif종류 및 신청자격

구분

디딤돌 장학생

장애인리더양성 장학생

신청자격

○ 기초수급자 외의 자로서
부모나 본인이 장애인인
장애인가정의대학교 재학생

○ 본인이 장애인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수시ㆍ정시 모집 계열별 수능 반영
영역의 백분위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
또는 대학 재학 중 매학기 평점평균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사법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등 장래목표와
본의의 의지가 확고한 자
- 예체능, 정보통신 등 각종 국내외 경시
대회의 입상자로서 발전 가능성과
장래성이 높은 자
- 기타 상기요건에 준하는 자로 평가되는자

장학금 규모
및 지원기간

○ 학기당 최고 200만원
한도로 등록금(입학금 포함)
고지액 1년 지원

○ 학기당 등록금(입학금 포함) 고지액
전액1년 지원

신청기간

2009. 6. 25(목) ~ 7. 20(월)까지

제출서류

○ 장학생지원신청서(소정양식)
○ 장학생추천서(소정양식)
○ 장학생추천서(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 이혼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3개월 이상(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당해 형제자매 및 부모 모두의
납부 실적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
○ 부모 또는 본인의 장애인등록증
(복수일 경우 장애인 전원)
사본 각 1부

○ 장학생지원신청서(소정양식)
○ 학업계획서(소정양식)
○ 장학생추천서(소정양식)
○ 전체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수능성적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의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 이혼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추가로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 3개월 이상(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의료급여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이나 부모 중
한명만 있거나 직장에 다니는 형제
자매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당해 형제자매 및 부모 모두의 납부
실적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최근3개월 이내 발급)
○ 부모 또는 본인의 장애인등록증
(복수일 경우 장애인 전원) 사본 각 1부

icon.gif심사 및 발표
장학생은 가정형편, 학과성적 및 자활의지, 장애등급, 학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발하며, 장학생으로 선 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공고 및 소속 학교로 개별통지
(단, 장학생은 별도 통지하는 장학증서 전달식 및 여름캠프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icon.gif기타 유의사항
○ 학적변동(졸업, 제적, 자퇴, 휴학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휴학은 최대 한 학기 가능하며, 휴학기간은 지원기간(1년)에서 제외함.

○ 직전 학기에 이수학점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구에서 지원하는 타 장학금 수혜자는 본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소속 학교로부터 성적우수, 장애인, 생계곤란 등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중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만을 지급함.)

○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해 지급하며, 본 장학금을 수령한 학교는 해당학생의 영수증을 첨부,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함.

○ 본 장학생 희망자는 디딤돌장학생, 장애인리더양성장학생 중 하나를 선택, 신청해야 하며,
직전 학년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도 차기 연도에 재신청 가능함.

○ 2009학년도 2학기부터는 종래의 장기장학생은 폐지하며, 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선발된
장기장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기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운영 관련 세칙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함.
icon.gif서류제출처 및 문의
○ 서류교부처 : 대경대학 교학처(장학) 담당부서, 복지타임즈 bt_down2.gif
○ 서류접수 및 문의처 :
(121-020)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미디어홍보부 (담당: 김주희 대리)
Tel: 02)2077-3932 Fax: 02)712-0968
※ 장학생지원신청서 및 장학생추천서 서식 등은 복지타임즈(www.bokjitimes.com) 하단의
공지사항 EH는 우측 중앙의 디딤돌장학사업 서식내려받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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