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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배경 |
○ 대출실행 당시 ‘소득분위’를 알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일반상환대출을 받은 학생에 대해 든든 학자금대출 자격을 충족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반상환대출을 든든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 도록 기회 제공 |
전환대출 개요 |
□ 신청일자 : 2010. 05. 26(수) ~ 6. 25(금) ○ 전환대출 신청시간 09:00~18:00 (전환대출 실행시간 09:00~17:00) ※단, 6.25(마감일) 전환대출실행은 오전 09:00 ~ 18:30 ○ 신청완료와 동시에 심사결과 확인하여 즉시 대출실행 가능(별도 제출서류 없음)
□ 전환대출 대상자 ○ 20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중 ☞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 재학중인 대학생 + 잔액 10만원 이상 - 전환대출에 대해 대학에서 성적, 소득분위, 재학여부 등 확인절차 없음
(1) 성적 : 신입생 - 수능, 내신 6등급이내, 검정고시합격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재학생 - 12학점이상 이수, 80점이상 (2) 소득분위 7분위 이내 - 소득 8~10분위 학생은 전환대출 신청불가(신청 시 거절) - 학생의 소득분위는 전환대출 실행시 확인가능 (예)“홍길동님의 소득분위 결과는 1~3분위입니다.” (3) ‘10-1학기 학자금대출 잔액 10만원(등록금+생활비) 이상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 (예) 등록금 대출 잔액 99,000원, 생활비대출 잔액 1,000원 전환대출 이용가능 | ○ 현재 기존 일반상환대출 연체중인 경우에도 전환대출 실행시 연체금 상환(납입) 후 전환대출 실행 가능 - 학생명의 계좌로부터 미납 원리금 납입 후 전환대출 실행됨
□ 대출금액 : 2010년 1학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잔액범위 내 ○ 대상금액은 전환대출 신청 시 확인가능
□ 대출조건 ○ 대출기간, 상환등의 조건은 든든학자금대출과 동일
구분 |
든든학자금대출(등록금) |
든든학자금대출(생활비) |
원금 |
이자 |
원금 |
이자 |
대출
조건 |
기초생활수급권자 |
원리금상환유예* |
무상보조*** |
소득
분위 |
1~3 |
상환유예* |
무이자 |
4~5 |
상환유예* |
상환유예* |
6~7 |
거치기간 이자납입
상환기간 원리금납입
(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8~10** | *일정소득이상 발생 시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이 유예됨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일 경우 해당 ***전환대상자 리스트에서 “1분위(수급권확인대상자)”로 전환대출시 소득1분위 조건으로 조건으로 변경 대출 약정 후 재단에서 수급권자로 확인된 경우(별도 제출서류 없음) 무상보조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무상지원 기준” 따름)
○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비대출 무상지원 기준 (1) 신청접수 및 지급시기 : 학기 중 3회 지급(1회차 지급완료, 2,3회차 지급예정)
지급회차 |
학생신청 접수기간 |
지급시기 |
비고 |
1회차 |
2010.3.29~ 2010.4.6. |
2010.4.15. |
지급완료 |
2회차 |
2010.5.3.~ 2010.5.31 |
2010.6.15 |
1회차 미신청자 |
전환대출시 수급권확인대상자 (3회차) |
2010.5.26~ 2010.6.25 |
2010.7월중 |
1,2회차 미수혜 또는 신청누락자 대상으로 전환대출 실행자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전환대출시 신청함. ※ 학생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재단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여부를 확인함 | (2) 지원대상(아래항목 모두 충족) 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 ⅱ) 든든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적용 ⅲ) ‘10-1학기「미래드림 장학금」수혜자일 경우 130만원 이하 수혜자 ⅳ) 재학생 중 ‘10-1학기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실행한 학생은 지원불가 ⅳ) 차상위계층 장학금 등 장학재단 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지원 불가
(3) 지원방법 ⅰ) 전환대출기간 동안 생활비 지급(무이자 대출) ⅱ) 무상지원 대상자는 기 생활비대출(무이자)을 무상생활비 지원금으로 상환 - 무상지원 생활비(100만원)는 기 생활비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처리하고, 상환 후 남는 차액은 학생에게 지급 - 기존 생활비대출 발생이자는 차주가 부담하여 상환해야 함
□ 전환대출 제한대상자 ○ 학자금지원 이중지원자로 확인된 자 ○ 이전 학기 이중지원자에 해당되어 아직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자 ○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대학 및 학과 이동 등에 따라 등록금 감액분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금과의 감액분을 상환 하지 아니한 자(차액 10만원 미만은 제외) ○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등록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차액2만원 미만은 제외) ○서류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환대출 절차 |
0. 신청 |
-> |
1. 심사결과확인 (신청완료와 동시에 확인가능) |
-> |
2. 전환대출실행 (기존 일반상환 대출금상환후 든든학자금대출 신규실행) |
-> |
3. 전환대출 실행완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로 상품변경완료) | ○ 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팝업에 전환대출 안내(신청하기) 통해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전환대출 전산화면 |
□ 전환대출신청방법 (신청화면 안내)
구분 |
화면 |
설명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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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대출신청 > 1.로그인
2.학자금대출신청 ※ 로그인후 신청가능
3.전환대출신청하기 ※ 전환대출 안내팝업(5.26~)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화면 연결 |
02. |
| < 전환대출안내 > 1.전환대출안내
2.전환대출기간
3.전환대출기간
4.전환대출절차
5.신청하기(버튼) - 전환대출 대상자만 신청가능
※비대상자는 신청불가 (예)“신청불가(소득기준초과)” 메시지 제공
☞ 학생은 반드시 안내사항 꼼꼼히 읽어보도록 안내 |
03~ |
- 신청하기 이후로는 학생이 개인정보, 전환대출 대상금액 확인 등을 통해 신청완료
- 신청완료 후 전환대출 지급신청을 통해 전환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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