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 학생이 산업체에서 직장체험을 할 경우 2개월 동안 학생에게는 1개월에 최대 40만원, 산업체(중소기업)는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만일 산업체가 수락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연계 실시 가능
○ 신청조건 - 학생 : 15~29세 이하 미취업 청소년 (재학생만 가능) ※ 제외대상 - 최근3년간 직장체험 연수경력이 2개월 이상인자 - 산업체 : 고용보험 가입자 5인 이상인 사업장 (5인 이하라도 벤처기업에서는 연수가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근로자공급업체 등
○ 신청방법 -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학생은 연수신청서, 산업체는 참가신청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 최종선발 - 신청조건, 참여 성실도, 교육효과, 교육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