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안내
- 조회수
- 4,359
- 등록일
- 2011-12-30 11:45
목 적
○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대학생에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우리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중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단, 학점은행제는 제외
②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거주기간 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아래 ③항과 ④항의 요건을 충족. 이 경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 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음
③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 신입생,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은 적용 제외
-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장애우 학생의 경우 장애우임을 입증하는 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제출.
④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학생
- 신입생 적용 제외
융자대상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함)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성격의 경비 및 학생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학기 등록금을 융자금액으로 함
※ 단, 이 경우 확정 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등록금 보다 적은 경우는 차액을 재단에 반환하고, 확정 후 등록금액이 직전학기 융자금액 보다 많은 경우 추가대출 없음.
※ 등록금액 차액분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전체학기 대출제한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학기 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까지 지원(2년제 4학기, 3년제 6학기)
○ 재입학(신입학 포함)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 단, 기존 대학을 졸업 후 동급대학으로 재입학(신입학 포함) 시에는 지원 및 상환연장 불가
융자금 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세부일정
세부내용 |
일 정 |
비고 | |||||||||||||||
ㅇ 학자금 융자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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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3(화) ∼‘12. 1.13(금) |
학생 (2주) | |||||||||||||||
ㅇ 융자대상자 최종확정 및 융자실행 |
‘12. 2. 6(월) ∼‘12. 2. 10(금) |
재단 |
* 사정에 따라 지급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신청서제출
○ 신청절차
- 신청기간 내에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선택 →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발급(본인확인용도)
재단과 업무제휴 협력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하나, 제주, 우체국)
○ 신청 전 준비사항
【공통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
추가서류 |
① 농지원부, 어선원부(전산조회가능 미제출) |
【상황별 제출서류 안내】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일괄전산조회)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동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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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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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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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
ㅇ 가출신고접수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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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www.kosaf.go.kr)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융자신청 및 융자거래약정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단, 성적 및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 입력)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이 일치해야 함. 불일치 시에는 탈락처리되므로 유의.
○ 융자신청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원본 소속대학(교) 학자금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12. 1. 16(월)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712-719 경북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 산24 대경대학 학생취업지원처
- 서류도착 확인전화 : 053-850-1323
※ FAX로는 서류접수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