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안내
- 조회수
- 4,427
- 등록일
- 2011-12-05 15:52
사업목적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
국가장학금 사업
가. I 유형 :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지원
나. Ⅱ 유형 :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대학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급기준 등 설계)
※ 등록금 한도 내에서Ⅰ유형의 기초수급자 및 1~3분위 학생도 포함하여 지원가능
신청기간
가. 재학생 : 2011. 12. 5(월) ~ 2012.12.30(금)
나. 신입생 및 복학생 : 2012. 3월 중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
가. 국가장학금 Ⅰ유형 (정부지원)
1) Ⅰ유형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구분 |
성적 기준 | |
신입생 |
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
수학 |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중 | |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자 |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이상, 수능은 7등급까지 가능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2) Ⅰ유형 지원 규모(안) 및 기간
- (Ⅰ유형) 대상자 및 대상자별 최대 수혜금액
소득분위 |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 |
1학기 |
2학기 | |
기초생보자 |
230만원 |
220만원 |
1분위주2) |
115만원 |
110만원 |
2분위 |
70만원 |
65만원 |
3분위 |
45만원 |
45만원 |
* 최대 지원 금액은 등록금을 초과 지원 불가,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3) 지원기간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 전문대학은 최대 4학기(2년제), 6학기(3년제)까지 지원
4) 선발절차 및 지급방식
- (선발절차) 한국장학재단에서 ① 신청자 접수 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소득분위를 조회, ③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성적 정보를 종합하여 국가 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신청 |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
|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 ||||
학생 |
대학 |
한국장학재단 |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 |||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 → |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성적정보 등 제공 | → | ▪ 소득분위 조회(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 조회(보건복지부) |
→ | ▪ 장학생 선발 ▪ 학생 및 대학에 통보(대학에서 등록 금고지서에 우선감면) |
→ |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차상위계층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지급방식) : 대학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신입생, 편입생 등)는 최종 등록후에 별도 지급
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정부지원 + 대학지원)
1) Ⅱ유형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
- I 유형과 동일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2) Ⅱ유형 지원 규모 및 방식
- (지원 기간)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동일
- (대학별 배정 및 지급) 소득 7분위 이하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국고배정 및 대학의 자체노력에 대한 1:1 매칭으로 지급
구 분 | 집행계획 | 주요내역 |
1학기 |
4,000억원 |
전체 |
2학기 |
3,500억원 |
110만원 |
전체 |
7,500억원 |
65만원 |
3) Ⅱ유형 지원 기준 및 선발 절차
- (지원 기준) 대학이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분위별 지원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
- (선발절차)
① (학생)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② (대학) 신청 학생에 대한 성적정보 등 제공 ③ (한국장학재단) 신청학생의 소득분위 정보를 대학에 제공 ④ (대학) 제공받은 소득분위 및 학생 성적정보를 고려하여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선발·지원
신청 |
소득분위 및 성적 확인 |
|
선발 | 지원금 지급 | ||||
학생 |
대학 |
한국장학재단 |
|
대학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장학재단) | |||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관련 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대학에 제출) | → | ▪ 장학재단에 신청학생의 성적정보 등 제공 | ← → |
▪ 소득분위 조회(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 조회(보건복지부) ▪ 조회 결과 대학에 제공 |
→ | ▪ 대학 자체지원기준에 따라 장학생 선발 ▪ 재단에 장학생 명단 통보 및 지급의뢰 ※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 |
→ | ▪ 대학에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지원방식) 등록금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 우선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는 대상자(신입생, 편입생 등)는 최종 등록후에 별도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1단계 공인인증서 발급 | ||||||||||||||||||
❍ 공인인증서 : 인터넷상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용도 ❍ 발급절차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 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 기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종전 인증서 사용 가능 | ||||||||||||||||||
2단계 홈페이지 회원가입 | ||||||||||||||||||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회원가입 (※ 기존 회원가입자는 가입절차 없이 로그인) - "회원가입" 선택후 [약관동의] - [실명확인] -[개인정보관리]를 거쳐 개인정보 입력 ❍로그인 -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 ||||||||||||||||||
3단계 국가장학금 소개교육 이수 | ||||||||||||||||||
❍국가장학금 소개 교육자료 이수(국가장학금 제도 및 선발과정 등을 안내) | ||||||||||||||||||
4단계 국가장학금 신청 | ||||||||||||||||||
❍ "국가장학금" 메뉴 선택 후 "신청하기" 를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입력 - 가족정보 입력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계좌 입력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 ||||||||||||||||||
5단계 서류접수 | ||||||||||||||||||
❍ 신청 학생은 신청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당일 18:00까지 신청한 학생은 신청 다음 영업일부터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 로 표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 제출 서류 -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①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토․일요일 제외) - (1차) 2011.12.30. 신청자의 경우 2012.1.4.까지 제출 - (2차) 2012.3.16. 신입생 신청자의 경우 '12.3.21까지 제출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②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2.1.13 ~ 2012.1.17(1차), 2012.4.2 ~ 2012.4.4(2차) ※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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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주2) [신청정보]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주3)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주4) [신청정보]에 "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차: '12.1.13.~1.17. 2차: '12.4.2.~4.4.)에 제출 | ||||||||||||||||||
6단계 서류제출 | ||||||||||||||||||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송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서류업로드]에서 이미지파일 업로드 | ||||||||||||||||||
7단계 장학생 확인 | ||||||||||||||||||
❍ (Ⅰ유형)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마이페이지>수혜현황]에서 확인 가능 ❍ (Ⅱ유형)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장학생 선정 결과 및 지급금액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