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희망사다리장학생의 경우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작성자 태인향E 조회수 2,522 등록일 2014-04-09 09:33 ☞ 답변 :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은 학기부터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관한 직무교육프로그램을 일정 교육시간(40시간) 이수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 한 학생은 취업준비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전글 [장학]교내기타장학금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다음글 [장학]희망사다리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계속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