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물건을 분실 또는 습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태인향E 조회수 2,110 등록일 2014-04-09 08:38 ☞ 답변 : 물건을 분실하였을 경우 교학처(학생팀) 또는 조교실에 분실물 내용 및 연락처를 남겨두시면 분실물을 찾았을 경우 학생에게 연락하여 드립니다. 또한,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교학처(학생팀) 또는 조교실에서 전달하여 주시면 학생 연락처를 확인하여 학생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전글 [학생]우리학교는 언제 체육대회 또는 축제를 하나요? 다음글 [학생]동아리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