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주생주사 조회수 1,853 등록일 2014-04-08 18:09 ☞ 답변 : 사용자의 사용일정 중복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총무처 관리팀으로 오셔서 사용신청서를 작성 하시고 사용승인 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사용 하시면 됩니다. 이전글 학교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글 교내 주차 요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