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게 되면 기숙사비는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 기숙사
- 조회수
- 3,141
- 등록일
- 2014-04-08 15:39
기숙사비와 식비 환불은 환불규정에 따라 퇴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 됩니다.
[기숙사비]
-매학기 입사일 이전까지: 입사비, 기숙사비 전액 환불
-입사일~8주(수업일수의 1/2)까지: 입사비(100,000원)는 환불되지 않고 해당기숙사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매학기 16주 기준)
-8주 이후: 환불금액 없음
[식 비]
-입사일 이전까지는 기숙사비와 동일하게 전액 환불
-입사일 이후부터는 16주 기준으로 주단위로 계산하여 잔여 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
[기숙사비]
-매학기 입사일 이전까지: 입사비, 기숙사비 전액 환불
-입사일~8주(수업일수의 1/2)까지: 입사비(100,000원)는 환불되지 않고 해당기숙사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 매학기 16주 기준)
-8주 이후: 환불금액 없음
[식 비]
-입사일 이전까지는 기숙사비와 동일하게 전액 환불
-입사일 이후부터는 16주 기준으로 주단위로 계산하여 잔여 주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