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 보내기
    URL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 공개

조회수
3,466
등록일
2016-10-18 18: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관련, 우리대학 공무수행사인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6.10.18.

 


기 획 조 정 실 장

팝업건수 : 총
오늘하루 열지않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