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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군휴학은 기간이 따로 있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가능한가요?

작성자
학적
조회수
16,736
등록일
2014-04-09 10:27
☞ 답변 : 입대예정확인서 등의 서류로는 군휴학이 불가하며, 입영통지서가 나온 경우만 군휴학이 가능합니다. 방학 중에는 언제든지 입영통지서가 나오면 군휴학이 가능하며 학기중에는 군입대일 2주전부터 군휴학이 가능합니다. 학기 중일 경우 수업일수 3/4선 전일 경우 군 전역 후 복학할 때 기존 등록금으로 복학 가능하며, 수업일수 3/4선 이후 입대일 경우 그 학기(1학기)를 인정받고 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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