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제도안내
- 주요정책정보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