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등록

등록연기 및 분납신청
  • 등록연기신청 : 등록기간 중 등록연기신청서에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 및 계열,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가능함. (미납시 자동제적)
  • 등록금 분납신청 : 등록기간 중 등록 연기 및 분납신청서에 보증인 연서로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납부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작성 시 교학처로 확인)
일반 휴학
  •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는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
  • 수업일수 1/2선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군입대 휴학
  •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한 군 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휴학당시 등록금을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