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휴복학절차

휴학구분
  • 일반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군에 입대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창업휴학 :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되 전공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판단으로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승인 필요
  • 휴학사유 중 가사사정에 의한 휴학은(이하 “가사휴학”이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년 1학기에는 불허한다.
휴학절차
  •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부 (과)장, 기타 확인 부서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한다.
  • 휴학원서 제출시 증빙서류
    -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 질병 이외의 일반휴학자는 해당 사실 증빙서류
    - 군 입영 휴학자는 입영(소집)통지서
    - 창업휴학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학생 본인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 일반휴학 중이던 자가 군입대 할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교학처에 제출
휴학신청기간
  • 일반휴학은 휴학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휴학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기 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할 수 있다.
  • 재학기간 중 군입대로 휴학하는 자는 해당학기의 성적인정시점인 수업일수 4분의 3 이 후에 입영하는 경우군 입영일 14일 전부터 입영일까지의 기간 중 휴학을 신청하여야 한다.
귀향신고
  • 군입대로 휴학한 자가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복학하거나 일반휴학으로 변경해야 한다.
복학절차
  •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대로 복학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한다.
  • 일반 및 가사 휴학자 : 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
  • 군 입영 휴학자 : 복학원에 전역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제출
복학학과
  • 휴학중 재적중인 학과(전공)가 폐과 또는 통합된 경우 복학하는 학과(전공)는 개설 학과중 재입학자의 신청과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