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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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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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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기한내 가구원 동의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분위) 산정 불가
* 학자금 신청 후, 학생 본인 기준 기초/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가구원 사망/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학생 + 부?모 모두, (기혼)학생 + 배우자
ㅇ 동의 필요성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 단, 입원/고령/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후

   오프라인 동의 시행
ㅇ 동의기한 : (온/오프라인 동의) 2017.12.15.(금) 18:00
* 단,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등)의 경우 신고대상자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서류제출(국외 소득/재산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