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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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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2-09

본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

   (채무자의 신고의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다음을

  참조하여 기한 내 채무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기 : 2015121~ 20151231

-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