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수여에 관한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담당부서 : 국제교류처 첨부파일 4-1-37.외국대학과의공동학위및복수학위수여에관한규정(2017.3.1.기준).pdf (66.9K) 목록 이전글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규정 2018-04-24 다음글물적기술적 자원관리 규정 201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