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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인턴사업 참가 기초생활수급권자 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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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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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을 포함한 정부해외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한 기초생활보장 특례적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on.gif특례 내용

o (적용대상) 정부 해외인턴 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구
o (특례내용)
① 해외 체류 90일 초과되는 시점에 사업 참가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
② 가구원수 변동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동사항은 반영하되,
③ 선정기준 초과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적용하여 해당 가구의 수급자격 유지(현금급여기준 초과로 현금급여는 제한)
* 다만, 사업참여와 무관한 사유로 소득인정액 변동시 변동사항 적용
o (특례기간) 해당 해외인턴사업 참가기간 종료시(귀국시점)까지
* 사업별로 출국일로부터 3개월~18개월까지 적용

< 붙임 >
1. 안내 공문
2.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자 기초생활 특례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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