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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추가모집 지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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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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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 2

다. 직업능력평가과-2581(19.08.16), "19년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송부"

 

정부교육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과정평가형 자격 확산을 위해 실시한 2019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추가모집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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