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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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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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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상위법 반영 및 전공폐지에 따라 학교기업 폐업에 의한 개정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20.02.18(화) - 02.24(월)(7일)

 

4. 의견제출: 2020년 02월 24일(월)까지

 

5.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교무처 담당 이윤미(ymlee@tk.ac.kr)) (053-850-1213)

                (학칙 개정 의견서 제출)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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