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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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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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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학부(과) 명칭 변경 및 학위명 변경

나. 역량기반 교육과정 및 창의 융합 교육과정 도입

 


2. 개정 내용 : 첨부파일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 2019.11.04(화) - 11.11(월)(7일)

 

 

4. 의견제출: 2019년 11월 11일(월)까지

 

5. 제출처: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6.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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