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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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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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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학생 신청기간을 안내드리오니

희망사다리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우리대학교 2학년 이상의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나.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 (창업지원형) 재학 중 학점인정형 창업강좌 이수(예정*)인 기창업자·창업예정자·창업희망자
    * ’17년 2학기 중 수강 예정인 것을 말함


다. 지원규모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라. 의무사항
① 재학중 직무(창업)기초교육 이수(40시간)
②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 창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기간:  2017. 9. 11.(월) ~ 9.25(월)까지


바. 문의처 : 1599-2290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사.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

    (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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