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사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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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0본문
우리 대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사유와 내용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가.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평가 매뉴얼 명칭 수정에 따른 학칙 반영
나. 편입학 입학 기준 변경에 따른 학칙시행세칙 반영
2. 개정 내용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3. 제출일: 2017년 6월 26일까지
4. 제출처: 교학처 교무팀(053-850-1213)
5. 붙임
가.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나.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다.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
교 학 처 장
첨부파일
- 학칙 신구대조표(1700701).hwp (13.5K)
-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170701).hwp (11.0K)
- 학칙 개정 의견서(양식).hwp (10.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