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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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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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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 [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