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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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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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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전과(전공변경)제도 시행


자격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1학년 1학기 과정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과(전공변경)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전과를 원하는 재학생 중 1개 학기 이수자(1학년 1학기 이수자)15학점 이상, 2개 학기 이수자(1학년 2학기 이수자)40학점이상, 3개 학기 이수자(2학년 1학기 이수자)60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한

산업체위탁생 및 재입학자는 전과(전공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임상병리과, 언어재활과로의 전과는 신청 할 수 없다.
전과(전공변경) 신청은 2년제 학과 3개 학기 이상 수료자(, 3년제 학과의 경우 4개 학기 이상 수료자)는 전과 신청이 불허하다.
전과 허용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성적(평균평점)순으로 허가한다.


등록금

전과한 학생은 전입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금을 납부한자가 전과하는 경우 전입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등록금 차액이 발생
하면 환불 또는 징수한다.


교과이수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 학부·학과의 교과이수 원칙에 따른다.
전입 학부·학과로의 전과를 함으로서 전공학점의 부족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도
있다(전과 합격자는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절차

전과를 원하는 자는 교학처에서 전과신청서, 전과사유서,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성적증명서를 첨부(본관 2층 증명발급기 이용)하여 전출, 전입예정 학과장(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교학처에 제출


신청기간 : 201732() - 37(), 16:00 까지 (시간엄수)


합격자발표 : 2017310()(예정)


합격자수강정정 : 201731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