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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신학기 대학 선후배 간 악습 근절대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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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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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경찰청과 협조로 대학 신학기를 맞아 빈발하는 선후배 간 폭행강요 등 인권침해, 가혹행위 방지와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선제적 예방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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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2017.2.13. ~ 3.31.(7주간)

  ● 신고대상: 신학기 대학 내 선후배 간 발생하는 폭행, 상해, 강요, 협박, 공갈, 재물손괴,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 

 

<중점 신고대상>

 

 

 

선후배 간 위계질서 확립을 빙자한 폭행, 상해, 강요, 협박

사회상규 상 용납될 수 없을 정도의 음주강요, 오물 먹이기

동아리 등 가입 강요 및 각종 회비 납부를 빙자한 갈취행위

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

 ■ 기본방침

  ●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 긴밀한 협조를 위해 대학ㆍ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 구축 및 간담회 개최

  ● 사안별 경중에 따라 경미 사안은 대학 자체 지도감독을 통해 계도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

  ● 피해자-수사팀 간 핫라인, 신변보호제도 활용 등 피해자 보호 강화